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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11-09 19:59 게재일 2023-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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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막자”<br/> 與, 예고했던 필리버스터 철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단독 의결했다.


당초 여당은 이날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토론)’를 예고했었으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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