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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무원 횡령사고, ‘내부통제 빈틈’이 원인

등록일 2023-10-05 19:53 게재일 2023-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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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관공서에서나 일어날 법한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통제시스템 부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는 시유지를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포항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실무직원이 혼자서 어떻게 거액을 횡령할 수 있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제라인을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임의대로 공인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도 혼자서 범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 업무는 과장 전결이다. 시유지 감정가는 공인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후, 산출 금액들의 평균가로 정하게 돼 있다. A씨는 시유지 감정가가 38억1천여만원으로 산출됐지만 30억6천여만원에 매각했다. 7억4천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이다.

또 다른 의혹은, A씨가 포항시 계좌로 입금된 매각대금 가운데 5억6천여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착복할 수 있었느냐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포항시 회계시스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시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지만, 상급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서 내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포항시정에 대한 시민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내부통제시스템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외부통제와는 달리 내부통제는 자율적인 통제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내부통제가 허술하면 조직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비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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