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0여년 간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원전의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회의가 취소됐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만 벌써 11번째 공전이다. 법안소위의 다음 논의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가 친원전, 탈원전 등으로 공방을 벌인다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의 처리는 물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경북민의 입장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주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포함 고준위방폐물의 운반과 저장,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야가 특별법을 정쟁을 이유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이 문제에 적극적인 야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맞서 정쟁화한 데서 비롯됐다.
고준위 방폐장 연구시설은 장소 선정과 기술적 문제 등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말고 국가 장래에 관한 문제란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폐기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여당도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국가의 친원전 정책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