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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분이 부실시공 추방하는 방지책

등록일 2023-09-13 18:39 게재일 2023-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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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부실공사로 특별감사를 받았던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1년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단은 관할청인 서울시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착공한 건물이다. 국·시비 등 총 282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6천982㎡ 규모로 수영장,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 준공을 앞둔 지난 3월 건물 지하 1층 천정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건물 외벽에서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수영장 방수공사 부실시공을 비롯 건물 균열 및 누수관리 미준수 등 건물 곳곳에서 부실시공한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건축물의 부실시공 시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후진국형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대구복합혁신센터의 공사 부실은 결국 지역주민의 손해로 귀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돼도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여당에서 부실시공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나 사후약방문격이다.

지난해 1월 광주의 민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국내 시공능력 9위의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라는 게 더 경악스럽다.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공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약속했다. 대구에서 짓는 건설공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판이 나오도록 행정기관과 건설업계가 분발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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