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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車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8-22 19:26 게재일 2023-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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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친환경차 부품 개발<br/>정부 연구비·금융지원 등 받아

자율주행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할 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양향자(무소속), 한무경(국민의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정한 안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을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서 정한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 자동차’ 등으로 부품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제정안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의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컨설팅에서부터 연구개발, 재정 지원, 기술 상용화 관련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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