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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가액 또 상향, 법 취지는 지켜야

등록일 2023-08-22 16:55 게재일 2023-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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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 추석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대상 선물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광권을 포함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올 추석부터는 공직자라도 30만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수축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는 관련업계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계가 고통을 받는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이라도 고쳐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야금야금 시행령을 고쳐 선물가액을 높여간다면 법 취지가 지켜질지 의문이란 비판도 있다.

2016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어졌다. 법 제정 후 공직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작년 설부터는 명절선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로 명절선물 가격은 1년6개월여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은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입법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직자 청렴 유지를 위해 꼭 이런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 비리척결을 위해 농수축산 종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 물가는 또 오른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부가 선물가격 기준을 변경한다면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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