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제정한 이 조례는 경북도내 70세 이상 어르신과 19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도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노인 대상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연구 용역주었고 올 11월부터는 실무 TF팀도 구성한다.
TF팀은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은 예산 사정을 고려, 별도의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시행은 더디다. 올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승차 연령기준을 끌어올리고 대신에 시내버스까지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커졌다.
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 도시철 무료승차를 70세로 상향하고 매년 1년씩 올려 2028년까지 70세로 높인다. 대신에 유료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화하고 매년 1년씩 하향해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 등의 이유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으나 법률상 개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70세를 노인 연령기준으로 보는 사회인식도 많아졌다.
경북도 조례 제정에 70세 이상으로 잡은 것도 이런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손익의 문제로만 따질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매우 높다. 대중교통 무료승차는 노인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철도와의 형평성도 살펴볼 문제다.
특히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성도 크다는 주장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경북도의 조례 제정으로 95만명 어르신의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