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개 관련 법안이 회부됐으나 지금껏 제대로 심사 한번 못하고 있다. 당초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에 대해 적극적이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맞서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특별법 제정이 맴돌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이전이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보이나 지금 상태라면 좌초될 우려도 없지 않다.
16일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와 원자력 학계 등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법 조속 제정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
고준위 방폐장 영구시설은 하루가 바쁜 현안이다.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울 91.4%, 고리 87.6%, 한빛 78.7%, 신한울 1호기 76.3% 등이다. 특히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핵폐기물이 늘어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 장소 선정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원전산업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활성화돼야 한다. 핵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정부 정책을 위해서 국회 내의 특별법 통과는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
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고 생활해온 원전 소재 주민의 불안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여야는 안전한 원전 운영과 핵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 반대하면서 국내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된 행위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