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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최종승인…착공절차만 남았다

등록일 2023-08-16 16:39 게재일 2023-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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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4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열고 ‘대구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대구시가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군 공항 후적지는 국방부가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군공항 건설이후 착공되는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짓는다.

정부의 기부대양여방식 승인은 대구군공항(K2)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의 타당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이로써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총사업비를 1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역대 기부대양여 사업비 중 최대 규모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긴밀하게 협의해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날 정부의 최종승인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5년 착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을 우리나라 중·남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착공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만큼,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지금까지 제시한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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