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천면과 상주시 동문동, 전북 군산시 서수면 등 전국 20개 읍면동과 충북 충주·제천시 등 7개 시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경북 영주 봉현면, 안동 길안면 등 전국 15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처음이다.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정부는 농가 신고누락을 줄이고자 피해신고 및 확인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과거와 달라졌다. 통상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히 결정되며 추후라도 피해가 드러나면 추가 선포도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또 농작물도 피해 대상으로 삼은 것도 달라진 점이다.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후변화로 지금 지구촌은 각종 재앙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력도 특별하게 달라져야 할 때다.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에도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전 국가적 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와 주민들의 사전대피 등이 주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세 예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이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 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파손된 시설 등을 복구하고 피해주민의 불편함을 챙기는 적극적인 행정이 발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