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대책 TF, 도시침수법 등 <br/>8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합의
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에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