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회와 정부는 교실붕괴 막는데 총력 쏟아라

등록일 2023-07-27 18:45 게재일 2023-07-28 19면
스크랩버튼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저께(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교사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사망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경우 2년 차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기피 업무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간의 학교폭력 사안처럼 교권 침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당정(黨政)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자칫 학부모의 소송이 남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학생간의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학부모와 교사 간 법적 분쟁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관련 행정소송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299건에 달했다. 일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학생부가 학생 인성 파악의 기초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를 받을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의견에는 공감이 간다.

우리 사회는 지금 교사의 99%가 학부모, 학생들의 폭언 등 비참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어떤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뤄 하루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학교는 사회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돼야 한다.

이우근 시인과 박계현 화백의 포항 메타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