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현충원 안장기록서 삭제<br/>“법적 근거 없고, 명예훼손 여지”<br/>광복회, 원상복구 촉구하며 반발
국가보훈처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관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보훈부는 “기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안장자의 경우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광복회는 보훈부 결정에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백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백 장군의 동상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