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 총선시즌이 돼 시간을 끌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현재 118명(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8명 등)의 의원이 서명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의원이 많아질수록 향후 소관 상임위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가 수월해진다.
달빛고속철도는 총 길이 198.8㎞에 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확정 고시됐고,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을 극복하려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올 4월부터 본격 추진된 특별법에는 미래 수요를 반영해 복선화 및 첨단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해 영·호남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처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법안이다. 고속철도 건설의 주요목표도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으로 제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달빛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영·호남이 1시간 30분대 생활권으로 묶여,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