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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도 미신고 출생아 181명, 철저히 조사해야

등록일 2023-06-27 19:14 게재일 2023-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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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확인한 미신고 출생아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도 181명의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 83명, 경북이 98명이다.

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2천236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태어났으나 생사 확인이 안되는 아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이들이 무사한지 확인케 했으나 추적 조사과정에서 경기 수원의 한 여성이 두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 화성에서는 20대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한다. 표본조사에서 이 정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보아 영유아 유기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81명이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천명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관련 지자체도 서둘러 이들의 생사 확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빠를수록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부모가 1개월 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만 부과될 뿐이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아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로서 신생아 관리가 이 정도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신생아도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인격체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출생통보제의 입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약방문격이 아닐 수 없다. 서둘러 입법화하고 입법 전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드러난 미신고 출생아에 대해서는 생사여부를 서둘러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어린 생명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 등 시민의식 제고도 풀어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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