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집회이며, 지난 2000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9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열려왔으며, 집회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와 충돌을 빚어왔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에도 법원에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중심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성로를 막는 집회를 반대해왔다. 그는 이날도 직접 현장에 나와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구경찰청장에게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법원판례(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은 위법)를 근거로 이날 동성로 무대·부스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했지만, 통제권한은 별도의 조직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겼다.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단체장의 통제를 받을 경우 선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긴 하지만 치안 상황 지휘·감독권은 국가경찰위원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선단체장 시대 개막 이후 일선 행정기관과 경찰과의 갈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지만, 이번처럼 ‘공권력 충돌’로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시·도자치경찰위 권한 강화를 비롯한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