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저께(12일) 세종시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이날 의결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20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의 근거도 확보됐다. 현 정부가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수원은 우선 발전소 부지부터 다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공사에 들어간다. 원전 부지 공사와 별도로 원자로, 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기기인 ‘주기기’는 이미 수주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3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에 대해 11차례 회의를 열며 무려 15개월간 가동을 막아 울진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다행스럽게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한울 3·4호기가 울진 지역에 2조3천6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천200여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약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울진군이 다시 한국원전의 메카로 자리잡게 된 것을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