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함께
대구 동성로 상인회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7일 대구지법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 중구 동성로 33개 점포 점주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37명으로 구성된 반대대책본부는 이날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집회금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축제 주최 측이 허가 없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부스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 불편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 상인들의 장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등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를 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 상행위를 해마다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이유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축제 반대 측에서 퀴어축제를 불법 행사로 낙인 찍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