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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 착수

등록일 2023-05-28 14:16 게재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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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 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측이 이에 대한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확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의 혐의점 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측의 자체 조사에만 맡 기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2∼2023년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 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 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 신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임원 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 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 6조의2를 위반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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