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상정” 野 “절차대로”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복됐다.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고,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