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사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조문이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강화를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교육자유특구가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유특구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긴급한 대응정책이다. 특구의 상세내용은 교육부가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만큼 그 때 가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설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신설내용도 명시한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심이 돼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