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br/>원전 소재 지자체 5곳 제외 23곳<br/>정책연대 이어 공동성명서 발표<br/>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계류<br/>통과되면 지자체별 94억씩 확보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전국원전동맹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포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로 확대돼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5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증액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안전교부세를 균등 배분하는 것을 요지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각 지자체별로 약 94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