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문화재청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면제 사찰을 대구 3곳과 경북 13곳 등을 포함한 전국 65개소를 1일 확정 발표했다.
문화재관람료 면제는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의 관람료 면제 사찰은 달성 용연사, 동구 팔공산 동화사와 파계사이고 경북은 포항 보경사, 경주 분황사·기림사·불국사·석굴암, 김천 직지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영천 수도사, 영천 은해사, 울진 불영사, 청도 운문사, 청도 대전사 등 26곳이다.
사찰 65개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 강원(7) 충청권(9) 경상권(22) 전라권(20) 등이다.
하지만, 경북 희방사를 비롯한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도 총 5개소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오전 10시 충복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3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이 신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