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붙잡혔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A씨가 영내에 진입해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내를 배회하다가 해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에게 자신을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말했으며, 해병대는 A씨가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구경모기자
구경모 기자
gk090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호우 피해 지원’ 특별모금 진행
포항 등 경북 4곳 폭염경보…안동 등 15곳 폭염주의보
유튜브 ‘흥삼이네’ APEC 기간 포항 농특산물 홍보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돼야”
경북소방본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긴급 소방안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