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붙잡혔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A씨가 영내에 진입해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내를 배회하다가 해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에게 자신을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말했으며, 해병대는 A씨가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구경모기자
구경모 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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