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붙잡혔다.
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A씨가 영내에 진입해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내를 배회하다가 해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에게 자신을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말했으며, 해병대는 A씨가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구경모기자
구경모 기자
gk0906@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북구, 주택서 불나⋯1명 경상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
[르포] 비행기 뜨면 멈추는 삶···포항 군 소음 피해 현장의 절규
177억 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낮잠’···GMP 허가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