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대부분 비수익노선 적자보조금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적자 보전을 해 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승객수가 대폭 줄어 적자폭이 더 커졌다.
농어촌지역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감사원이 포항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시가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6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8천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타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리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시외·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불법·특혜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