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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소유권 갈등 끝내고 대구시민 품으로

등록일 2023-04-30 18:52 게재일 2023-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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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 휴식처인 수성못의 소유권 갈등이 해결책을 못찾고 여전히 증폭 중이다.

지난주 대구 수성구의회는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함께 대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도 함께했다.

수성못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일대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본격화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다한 수성못의 소유권을 대구시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소유권이 대구시로 무상양여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속에 대구시 등이 농어촌공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고, 농어촌공사는 재산세 회피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맞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있다.

수성못은 일제 강점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한 인공 저수지다. 도시발전 과정에서 수성못 일대가 유원지로 개발되면서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지금은 대구시민이 가장 즐겨찾는 휴식처이자 관광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지자체가 대구시민의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개발하고자 하나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니 공사의 협조가 없으면 개발을 더 진행할 수가 없다. 재판 결과와 별개로 국회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 현실적 대안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수성못이 지금과 같은 명소로 탄생한 것은 지자체의 공이다. 또 시민의 휴식처로서 자리를 잡은 지도 이미 오래된 만큼 시민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올바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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