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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4월 출범, 또 좌초시킨 민주당

등록일 2023-04-27 19:17 게재일 2023-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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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진행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해온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의 허탈감이 크다.

국회 법사위는 그저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 특별법은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도 계류됐었다. 이날도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법안통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권 의원은 법안 중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조문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이 합의했지만, 교육위원회 측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이 특별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눈에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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