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동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도내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안동의료원, 구미 순천향병원 경산의 경북권역재활병원이 지정돼 있으나 그중 순천향병원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여서 실질적 운영은 두 곳뿐이다. 그래도 경북은 두 곳이라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구와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 5개 시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 인구 50만명의 포항도 물론 없다.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권역별로 100군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펴고 있으나 실적은 10% 정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정 요건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호응이 거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완수율이 25%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방문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예방 행위다. 장애인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검진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실에 맞는 정부 지원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