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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일방적 脫원전…피해보상은 당연

등록일 2023-04-18 20:19 게재일 2023-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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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380억원 가산금 회수 처분이 정당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후 1년 6개월 만이다. 영덕군이 이 소송에 쓴 돈만 해도 2억2천만원(인지대 등 1억4천만원, 변호사 수임료 8천만원)에 달한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자율적으로 원전을 짓겠다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 그 후 영덕군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하자 가산금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건설 예정지(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지정 후 고시(2012년 9월)까지 한 상태였다.

영덕군은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 곤혹한 처지다. 영덕군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혜성격으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정부가 원전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2심 승소도 불투명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후 영덕군과 해당지역민들은 행정조치와 이주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 영덕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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