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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서, 주·야간 ‘스팟식 단속’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4-16 19:55 게재일 2023-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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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br/>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차량도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가 최근 오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다.

남부서는 지난 13일부터 낮 시간대 스쿨존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 참사가 발생한 만큼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되던 음주단속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

실제로 낮 시간대 단속을 시작한 지 이틀 만인 4월 14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자 1명을 적발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어린이, 보행자,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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