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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특별법 제정, TK재도약의 기회

등록일 2023-04-16 17:54 게재일 2023-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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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공항후보지 선정에 관련 단체장들이 합의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5년여만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군위·의성군 지역에 건설된다. 특별법에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공항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신공항 주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며, 항공물류단지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도 입주한다. 대구공항이 빠져나가는 후적지(K2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된다.

특별법 제정의 1등공신은 이 지역 여야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공직자들이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김상훈(서구)·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많은 공헌을 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데다, 야당을 상대하며 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제 TK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렸다. 현재 대구공항(동구 지저동)이 도심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처럼,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옮겨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충돼야 한다. 최대현안은 수도권과 호남권 여객, 물류를 유치할 수 있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구시와 광주시가 오늘(17일) 대구 광주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내 연결) 특별법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발 빠른 조치다.

지금 대구·경북은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년째 없을 정도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 곳곳으로 수출입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없어 기업들이 비수도권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해서 이 지역이 재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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