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학폭 근절대책은 2026학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했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등을 받은 가해자 학생의 학생부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주로 대입 수시전형에서만 반영되는 학폭 기록이 수능 정시와 수시논술, 예체능계열 등 모든 입시에 반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징계 조치가 심한 경우 학폭이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학폭 근절대책은 엄중해야 하지만 엄벌주의로 치중할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처벌 위주로 간다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소송남발 사태를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소년범보다 가벼운 학폭의 문제로 가해 학생이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충분하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대응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조치와 더불어 학습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교육의 기본이다. 학폭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에서의 사랑과 관심이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학폭사태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교육의 수도’라 자처하는 대구교육이 학교폭력과 인성문제에 더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 현장 접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청은 선진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세미나 등을 적극 권장해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이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