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길 차량 한 대 지날 때마다<br/>한쪽으로 피하고 걷다 서다 반복<br/>화재·구조상황 발생 땐 출동 지장<br/>지자체 “위법 아니라 단속 어려워”
포항의 한 주택가 인근의 이면도로에 양옆으로 빼곡히 차량이 주차돼 있어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면도로란 차도와 보행자 도로의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지난 2021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중앙선이 없는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 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자동차는 우선적으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이면도로를 가득 메운 주정차들로 인해 비좁은 틈을 차들과 보행자가 공유하다 보니 여전히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오후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주택가 인근의 이면도로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들로 인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이 남아있었다.
이날 해당 구간은 도로의 양옆을 주정차량들이 빼곡히 메우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 가장자리로 걸을 수 없었고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틈을 보행자들과 차들이 그대로 공유해야만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차가 지나가면 도로 양쪽을 가득 채운 주정차량들 사이 틈에서 걸음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이처럼 해당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은 인근의 주정차들로 인해 차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지만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다른 주차금지 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 주정차량들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같은 날 오후 해도동 인근에서 만난 시민 박정근(59·해도동)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들이 양옆으로 빼곡히 주차돼 있어 가뜩이나 길이 좁은데 차들까지 수시로 들어와 항상 마음 졸이며 지나가고 있다”며 “집 앞을 나올 때마다 주차된 차들 틈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통에 걷다 한쪽으로 피하고 다시 걷는 게 일상이다. 주차 문제야 늘상 있는 일이지만 안전을 위해 인근에 관련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좁은 길로 인해 인근은 화재나 구조상황 발생 시 소방장비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일대의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구조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일각일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비좁은 도로의 주정차들로 인해 시간이 늦춰지면 구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 남구 관계자는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없으면 단속구간이 아니라 이면도로 인근의 주정차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하고 싶지만 위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