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협력업체의 향후 진로다. 포스코는 지난달 그동안 설비 정비와 유지보수를 해오던 25개 협력사(포항 12곳) 대표에게 자회사 설립 계획을 통보했다. 포스코는 협력사가 희망하면 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력사들로선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회사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포스코 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문을 닫든가, 헐값에 회사를 포스코에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를 비롯해 포항과 광양 지역사회는 포스코의 정비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협력사 폐업위기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작업복이나 안전화,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거래처가 사라져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정비 자회사가 설립되면 계열사인 엔투비 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자재, 원부자재 및 공사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포항지역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방적인 자회사 설립이 공정거래법과 노동시장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추진이 지난해 대법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정비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협력업체나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부터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십년간 같이 일해온 협력업체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