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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문턱에 또 걸렸다

등록일 2023-03-27 19:52 게재일 2023-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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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어제(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아쉽게도 3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사위가 아예 회의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TK신공항 특별법은 27일 법사위에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숙려기간 5일 중 하루가 부족한데 대해 대구경북 정치권은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며 안건상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국회 관행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숙려기간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숙려기간은 말 그대로 법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절차로, 이미 TK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로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다.

사실 법사위가 안건상정 거부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 부족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광주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게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되자 광주 정치권이 같은 성격의 광주특별법을 발의하며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요구해왔다. 광주지역 정치권도 특별법을 3월 중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TK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부 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TK신공항과 광주 특별법은 4월 들어 나란히 법사위에 회부돼 처리속도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 대구경북과 광주 정치권이 공통으로 “특별법 4월 통과는 명확하다”고 자신하는 만큼, 산고(産苦)를 거듭하고 있는 TK신공항 특별법이 다음 달에는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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