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온갖 특혜 받고 일 안하는 국회, 존재가치 있나

등록일 2023-03-26 18:09 게재일 2023-03-27 19면
스크랩버튼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 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하면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천415만 원,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천500만 원, 월평균 1천285만 원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추자”고 썼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이슈는 총선 때마다 거론돼온 단골메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일회성에 그쳤다. 19대·20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법안이 실제 발의됐지만 아무 성과도 내진 못했다.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지적한 내용처럼, 우리나라 국회는 선진 주요국에 비해 많은 세비(국민 1인당 소득 대비 1.5배)와 보좌진(의원 1인당 9명), 엄청나게 넓은 사무실 등 각종 특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문제는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민 분열과 대립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은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다. 이번 국회는 특히 상임위별 계류법안이 역대급에 이를 정도로 ‘일 안하는 국회’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5월 정권교체 이후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보수·진보 기득권세력 진지전(陣地戰)의 사령탑 같은 역할만 할 경우, 국익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입법기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2030, 우리가 만난 세상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