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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지급제한 앞장선 대구 서구의회

등록일 2023-03-22 18:22 게재일 2023-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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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인 대구 서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된 비위행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키로 의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월급개념인 월정수당 등은 제한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로 구속이 돼도 계속 지급을 해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문제는 작년 11월 대구시의회 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옥중에서 월정수당을 받자 시민단체가 나서 지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속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사실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월정수당을 꼬박 받는 것은 선출직으로서 파렴치한 행위”라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비위행위 의원의 의정비 지급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도 작년 12월 구속의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의정비 지원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지방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대구 서구의회는 구속뿐 아니라 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다.

이번 대구 서구의회의 의정비 강화 조례가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가가 됐으면 한다. 의정비 지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란 측면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옳다. 지방의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세비와 관련해 이런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에서 이런 취지의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추락한 게 사실이다.

대구 서구의회가 앞장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선출직으로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뜻으로 칭찬받을 일이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다. 의정비 개선 노력이 신뢰의 또 다른 시작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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