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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3월 처리에 총력 쏟길

등록일 2023-03-22 18:22 게재일 2023-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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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가 지난 21일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TK(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3개안(홍준표·주호영·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가결했다. 부산지역 야당 정치권의 반발로 원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종전부지(동구 지저동 일원)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핵심내용은 포함됐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늘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는 순조롭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TK신공항이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은 로드맵대로 이행되면 오는 2030년 개항한다.

소위심사에서 핵심쟁점이 된 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입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지역 정치권이 이 부분에 합의를 해 준 것은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공항개항 이후 정산돼 가덕신공항 국비 지원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게 됐다. 문제가 됐던 ‘중추공항’이나 ‘활주로 길이’ 표현은 삭제키로 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지 10여 년 만에 국회통과를 눈앞에 둬 다행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013년 대구공항을 지역구로 둔 유승민 전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3개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됐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서도 언급했지만, TK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물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돼야 대구경북도 살길이 생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남은 절차인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또다시 묶이지 않도록 총력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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