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심사에서 핵심쟁점이 된 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입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지역 정치권이 이 부분에 합의를 해 준 것은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공항개항 이후 정산돼 가덕신공항 국비 지원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게 됐다. 문제가 됐던 ‘중추공항’이나 ‘활주로 길이’ 표현은 삭제키로 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지 10여 년 만에 국회통과를 눈앞에 둬 다행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013년 대구공항을 지역구로 둔 유승민 전 의원이 ‘군 공항 이전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3개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됐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서도 언급했지만, TK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물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돼야 대구경북도 살길이 생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치권은 이제 남은 절차인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또다시 묶이지 않도록 총력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