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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기회발전·교육특구’ 지정에 올인하라

등록일 2023-03-21 19:49 게재일 2023-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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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된 지 5개월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돼 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이미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 내정돼 있다. 특별법 핵심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20대 대기업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말은 특구 지정의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전 장관의 말처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서울 명문대의 특구이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을 포함시킨 부분은 아쉽다.

지방시대위 발족은 비수도권 지자체들로선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대구·경북은 특별법에 명시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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