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전 장관의 말처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서울 명문대의 특구이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수도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중 지방시대위가 정하는 지역’을 포함시킨 부분은 아쉽다.
지방시대위 발족은 비수도권 지자체들로선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대구·경북은 특별법에 명시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