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위 교통소위는 21일에 이어 28일에도 개최된다.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열린 교통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정부부처와 야당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심사가 미뤄졌다. 대구시측은 그동안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야당이 문제 삼았던 중추공항 명칭을 삭제하고, ‘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최인호 위원장은 “그간 논란이 됐던 TK 신공항 위계·활주로 길이 관련,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관련 조항은 물론 특별법 전반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뤄졌고,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저께 회의에서는 특별법 조항 하나하나를 짚으며 조율작업을 했기 때문에 21일 교통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교통소위 문턱만 넘으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 처리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심사 속도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신공항 특별법 3월 국회통과’라는 어려운 숙제가 전격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