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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의 유연화… 기대와 우려

등록일 2023-03-07 18:24 게재일 2023-03-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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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가능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장기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이 많을 때는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개편안의 핵심이다.

기업은 인력 운용을 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업종에 관계없이 획일적 규제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수출기업, 기업연구소, 중소기업 등에선 “정부가 더 일할 기회를 막는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 제도는 유연성을 잃고 있다.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안에서 허용하고 독일은 6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행여 근로자의 과로를 조장하는 일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노동계에선 과로사회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음을 우려, 4주 평균 64시간 근로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사실상 의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성공리에 안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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