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후 4·8월에 30만원씩 지급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1만여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1.2%가 신청한 상태이나,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을 연장해 농어민의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는 신청마감 후 자격심사를 거쳐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