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동시조합장 선거법은 벽보 및 공보, 어깨띠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토론회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SNS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조합장에 비해 신인들은 손발을 묶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 이러니 선거에 첫 출마한 후보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조합원만 골라 명함을 줘야 하는데, 누가 조합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해도 조합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로 불릴 정도로 선거전이 치열하다.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억대의 연봉에다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는 선거가 너무 혼탁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위탁선거법이 신인들의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장벽이 될 정도로 규제가 심해선 안된다. 적어도 후보자들이 조합의 발전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합동 연설회 또는 정책토론회)는 만들어줘야 한다. 조합장을 수십 년간 한사람이 독식하는 지역이 많아져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