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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대구·경북 경제계도 비상

등록일 2023-02-22 18:08 게재일 2023-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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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그저께(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자, 현대차나 민노총파업에 특히 취약한 대구·경북 경제계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해당법안에 대해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극렬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일단 법안심사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법안심사가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행위가 아니면 불법적 쟁의행위도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된 자동차부품업체 노조의 경우 현대자동차를 직접 상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 결렬 시 파업도 벌일 수 있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2·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가 5천개가 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을 두고 연쇄파업이라도 벌이면 1년 내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법안이 폭력·파괴로 인한 경우라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것도 문제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측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 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라고 하지만,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연쇄파업이 일상화되고, 어디까지가 불법적 파업인지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에 대한 경제계의 공통적인 걱정은 우리나라가 ‘파업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업천국이 되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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