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명함 등을 돌릴 수 있다. 또 각 단위조합 홈페이지에 마련된 선거운동 게시판이나 선거운동 동영상 코너에 선거운동기간 동안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조합장 선거업무가 탈불법으로 얼룩지자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농축협, 수협, 산립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만 전국에서 1천353명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
선관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과거보다 불탈법 사례가 크게 줄고, 제1회 때보다 제2회 동시선거 때가 위법 건수가 줄어 제도개선 효과가 엿보였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인수가 적고 다수 조합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오는 등 단위조합의 선거 특성상 불탈법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되고, 대구서는 입후보를 앞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전복을 선물하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150여 명의 조합장을 뽑는 경북지역의 경우 평균 2∼3대1의 경쟁을 보이고 일부 지역은 4∼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곳도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불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도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거는 등 이에 대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 이전에 조합원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출마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조합원은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페어플레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