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대구·경북지역 성범죄자 거주지역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교육시설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에는 모두 138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넘는 77명이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살고 있었다. 500m는 법무부가 제시카법의 상한으로 제시한 거리다. 경북도내에도 20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범죄자가 모두 141명이다. 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가운데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도 21명이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 혼자서 등·하교를 해야 할 텐데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으니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장소가 주거지 500m이내에 있는 케이스가 절반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극악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랐다. 정치권에서 ‘조두순 방지법’ 등을 급조해 대처한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시행될 경우 범죄자들이 지방에 몰리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칫 ‘경제적 이익이 되는 자원’은 대도시나 수도권이 차지하고, 비수도권 시군에는 ‘범죄자 같은 기피성 자원’을 보낸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