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에 명시된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난 연말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새롭게 출범시킨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이 미비하다. 대안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지금 비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인구의 50%와 대기업 본사(계열사 포함)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지방은 소멸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현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