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어제(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인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특히 검찰이 오늘(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 대치 상황이 어떤 국면으로 치달을지 걱정스럽다. 이 장관 탄핵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로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탄핵안을 보면 법률위반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다. 이 장관을 탄핵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대응주무장관으로 재난관리법 위반(이태원참사 사전·사후 대처 잘못)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장관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한발 더 나가 윤 대통령까지 실제로 형사고발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데다, 윤 대통령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당법의 ‘당대표 경선등의 자유방해죄’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윤 대통령까지 형사고발될 경우 정국경색은 차치하고 심각한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법안과 각 지자체 현안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이용해 여당권력 무력화에만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소리를 들을만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뭘 위임했고,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