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등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최 의원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비판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이 특혜조항이라고 지적한 TK신공항 국고지원 법안 내용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전혀 ‘특혜’라고 할 수 없다. TK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가덕도공항과는 사업 방식 자체가 다르다.
특별법의 국고지원부분은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영남권 지자체간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두 공항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