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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상교통요금 개편, 사회적 합의도 중요

등록일 2023-02-05 19:52 게재일 2023-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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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대구시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와 도시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100세 시대에 맞춘 노인복지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도시철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하면서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무려 2천571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놓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맡겨 적자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되풀이된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인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작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행히 홍준표발 70세 이상 무임승차제가 발표되면서 서울시 등 타시도와 정부까지 무임승차 연령 상향검토에 뛰어들어 정부 차원의 돌파구가 나올지는 관심이다. 도시철도 법적 무임승차 기준은 39년 전 도입한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 마지않아 고칠 명분도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노인비율은 5.9%였으나 지금은 17.5%나 된다.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기존 수혜자가 받을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지가 문제다.


60∼65세 노인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70세 연령 상향에 앞장선 입장이어서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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